
이사 날인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보증금 못 줘요"라고 미루는 경우, 정말 답답하죠. 저도 작년에 보증금 8천 받아내는 데 4개월 걸렸어요. 변호사 안 쓰고 직접 다 진행했고, 결국 법정 이자 5%까지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건 법적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절차만 알면 변호사 없이도 받아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거쳐야 할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나중에 소송 가도 증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필수 증거:
추가 증거 (있을 경우):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이에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다"를 공식 증명해주는 우편. 나중에 소송 가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방법:
그 후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용은 약 6,000원.

중요한 함정: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버리면 권리가 약해져요.
이를 막는 게 임차권등기명령. 이걸 신청하면 이사 가도 계속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이걸 한 다음에 이사하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특징:
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다면 소액심판으로 갑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면 더 빠르고 간단해요.
소액심판:
보증금이 3천만 원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이 경우엔 변호사 상담 추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승소 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