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은 3000만원 이하 금전 분쟁을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판결까지 1-3개월로 빠른 편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본인이 채권자인지 확인. 채무자 주소가 명확해야 송달 가능.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또는 합의된 관할)에 신청서 제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인지대는 청구 금액 0.5%(1만원 단위), 송달료는 채무자 1명 기준 약 5만원.
법원에서 변론 기일 1회 출석. 양 당사자 주장 들은 뒤 판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3개월.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계좌·재산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