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2020년 7월 시행).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권리 행사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보호받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카카오톡·문자·이메일을 캡처해 한 폴더에 모읍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 표시.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이메일로도 보내 일시 기록.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60일 이내 조정.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