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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 받았을 때 — 갱신요구권·내용증명 5단계

임대차 갱신 거절 받았을 때 — 갱신요구권·내용증명 5단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2020년 7월 시행).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권리 행사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보호받습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서·통보 보관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카카오톡·문자·이메일을 캡처해 한 폴더에 모읍니다.

💡 팁: 거절 일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2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3

갱신요구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 표시.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이메일로도 보내 일시 기록.

💡 팁: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1통 5천원 정도.
4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60일 이내 조정.

💡 팁: 조정안 결정 시 법적 효력.
5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