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하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 흔적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수령 즉시 사진을 찍고 판매자에 정식으로 환불 요청한 뒤,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까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상품 포장 개봉 순간부터 하자 부위, 라벨, 시리얼 번호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주문번호, 결제 금액, 판매자명, 배송 일시가 모두 보이는 결제 영수증을 PDF로 저장.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자상거래법). 카카오톡·이메일로 요청 문장과 일시를 기록.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전화 또는 ccn.go.kr에서 분쟁조정 신청. 사진·영수증·대화 캡처 제출.
카드로 결제했고 분쟁이 길어지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신청 가능. 영수증과 분쟁 진행 자료 제출.